"임금인상률 5.1% 정했는데"...삼성전자 노조 반발은 지속
2024-04-01 18:23
전삼노, 경계현 대표 포함한 임원진 면담 요구
노사협의회 임금인상률 결정 불만
노동계에선 "문제 없다" 판단
노사협의회 임금인상률 결정 불만
노동계에선 "문제 없다" 판단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표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사업장을 찾아 경계현 대표를 포함한 삼성전자 임원진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임원진 부재로 무산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면담 요청에는 전삼노 구성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 다운턴(불황)으로 인한 DS부문의 극심한 적자에도 전년 평균 임금인상률인 4.1%보다 1%p(포인트) 높게 책정한 수치다.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은 평균 7%, 고성과 사원은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 측 결정에 전삼노는 "노조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표실에 항의 방문한 것과 노사협의회를 찾아 "임금결정 권한이 없지 않냐"고 따진 것을 알렸다.
전삼노 관계자는 "이번 사측 임금인상률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평화적 활동을 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파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삼노가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에 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에도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불법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등 지속해서 노사협의회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노조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에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삼노에는 1일 기준 2만3904명의 삼성전자 직원이 가입해 있지만, 이는 전체 직원의 약 20% 수준으로 과반에는 못 미친다.
노동부도 '노사협의회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인상분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당시 전삼노의 고발 건도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삼노를 포함한 삼성전자 1~4노조(DX 노조 제외)는 오는 5일까지 파업 등 쟁의여부 결정을 위한 구성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를 보고 향후 쟁의행위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