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음식점 내 영업 재개… 종업원 백신 접종 의무화

2021-08-24 13:34

[사진=말레이시아 보건부 페이스북]


말레이시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0일, 코로나 사태로부터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계획을 4단계로 제시한 ‘국가회복계획’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표준운영절차(SOP)를 개정해, 음식점 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음식점 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SOP에 따르면, 레스토랑 등은 점내에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동시에 감염 의심 증상이 없는 종업원만이 서빙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음식점을 비롯해, 포장마차나 푸드코트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음식점 내에서 취식이 가능한 인원 수는 종업원 전체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달라지며, ▽접종률 40~59%는 정원의 60% ▽접종률 60~79%는 정원의 80% ▽접종률 80% 이상은 정원의 100%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음식점 내에서 취식이 허용되는 고객은 백신 접종 완료자이면서 동시에 증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17세 이하를 동반하는 것은 가능하다.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고 간주되는 것은 미국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시노백 백신은 두 번째 접종 후 14일 후, 미국 존슨앤존슨과 중국 칸시노 백신은 첫 번째 접종 후 28일 후다.

현재 록다운(도시봉쇄)에 해당하는 국가회복계획 1단계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등 2연방직할구, 그리고 슬랑오르, 말라카, 케다, 조호르, 느그리슴빌란 등 5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