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보석에 검찰 항고…'술 접대' 사건은?
2021-08-21 20:08
"술 접대 없었다" → "술 접대는 아니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보석 허가에 검찰이 항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사실로 확인됐고,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총액 536만원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1명, 현직 검사 3명이 포함된 술 접대 자리에서 2명은 오후 11시 이전에 자리를 떴기 때문에 향응 액수가 100만원에 못 미친다는 해명이다. 이른바 '검사 불기소 세트' 논란의 시작이다.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은 모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들 사이 오고 간 문자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쪽은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술 접대'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 참석 자체를 부인해오던 현직 검사 쪽이 술 자리 자체는 인정한 모양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술자리에는 검사들 외에 인물들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접대 금액을 7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을 뇌물죄로, 윤 전 총장을 부실수사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단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24일 고발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단순이첩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할 때 사건을 넘기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