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불량 사업장 집중 단속… "안전조치 미준수에는 무관용 원칙"

2021-08-20 10:26
10월까지 집중 단속… 관리자 없는 주말·공휴일 작업 집중 근로 감독
안경덕 장관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사고, 사업주 고의성에 무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9~10월 두 달 동안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발생 사업장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서올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해 전국 9721개소를 점검한 결과 66.7%인 6384개소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특히 관리자가 없는 주말·공휴일에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만큼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방지 대책 마련, 필수보호구 착용)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