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보수 이르면 10월 시행...10억 집 팔면 900만→500만원
2021-08-20 06:00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900만→500만원
8억원 아파트 임대차 거래시 640만→320만원
8억원 아파트 임대차 거래시 640만→320만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개보수가 반으로 확 줄어든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재는 최대 900만원을 중개보수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가량 줄어든 500만원만 내면 된다. 임대차도 8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행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이른바 복비,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4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다.
개편안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억~9억원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고, 획일적으로 요율 0.9%가 적용돼 온 9억원 이상 고가구간 요율을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도 완화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는 최대 900만원을 중개보수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가량 줄어든 500만원만 내면 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3억~6억원은 기존 0.4%에서 0.3%로 요율을 낮췄다. 현행 체계에서는 6억원부터 요율 0.8%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개편안에서는 6억~9억원 0.4%,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를 적용토록 했다.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6억~9억원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했다.
이렇게 하면 임대 8억원 아파트의 경우 640만원(0.8% 상한 요율 적용)이던 중개보수가 50% 줄어든 320만원(0.4% 상한 요율적용)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8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현행 보수체계에서는 매매 400만원, 임대차 640만원으로 임대차 중개보수가 240만원이나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났었다. 개편된 보수체계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모두 상한 요율(0.4%)을 적용 받아 중개보수가 320만원으로 동일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개인 연 1억원에서 연 2억원으로, 법인 연 2억원에서 연 4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또한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을 검토하고,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