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 가닥
2021-08-19 11:27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변 아파트단지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해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자리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관련 부서들이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 왔다"며 "(재건축 단지가) 공적기여 등을 하면 (시에서도)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시는 '2030 서울플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반면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 활성화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4월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오 시장의 기조는 항상 그대로였다"며 "새로 나올 '2040 서울플랜'에서는 층고 규제 폐지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