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 늘었는데, 소득세·보험료는 52.1% 증가...10년간 임금·실수령액 격차 확대

2021-08-17 08:20

​지난 10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기업이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만 수령해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지난해 435만원으로 연평균 2%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 7.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지난해 47만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됐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인상돼 2010년 24만원에서 지난해 39만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2011년, 2013년, 2020년 각각 0.2%씩 요율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지난해 12만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를 두고 물가와 연동되지 않은 근로소득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81에서 지난해 105로,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원에서 지난해 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의 이중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물가연동세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 및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 및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