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집행 초읽기
2021-08-15 14:26
강제 집행 시 2013년 폭력 사태 재현 우려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영장 집행 시 격렬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대개 1개월이나 2개월로 정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이 향후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경향신문사 소유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수색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 하고,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더라도 강제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김명환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 당시 경찰은 잠적한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진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진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과의 극한 대치로 현장은 사옥 유리 현관문이 깨지기도 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대개 1개월이나 2개월로 정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이 향후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김명환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 당시 경찰은 잠적한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진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진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과의 극한 대치로 현장은 사옥 유리 현관문이 깨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