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용사면…'2000만원 이하 연체' 연내 갚으면 불이익 없어
2021-08-13 08:52
금융협회·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코로나19 사태 이후 2000만원 이하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만 다 갚으면 신용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와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차주의 연체 이력이 발생하면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 거래 조건이 악화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차주와 개인사업자 약 2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2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나이스 기준 680점)를 넘길 수 있고 13만명은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신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