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부가티’, ‘마이바흐’ 슈퍼카가 법인차?…법인이 소유한 5억↑수입차 223대
2021-08-11 17:33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의 슈퍼카는 총 223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초취득가액 기준 최고가 차량은 약 45억원인 ‘부가티 시론’으로 조사돼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11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의 수입차는 총 223대였다. 이 중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 승용차 중 최고가는 지난해 6월 등록된 최초취득가액 기준 44억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이었다. 같은 시기 ‘엔초 페라리’(16억6000만원)도 등록됐으며, 2011년 11월에는 ‘벤츠 마이바흐 62S’(13억7000만원)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벤츠 마이바흐 차량은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CJ그룹은 CJ(주), CJ대한통운(주), CJ제일제당(주), ㈜CJ E&M 법인이 모두 5억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000만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구입해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 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하는 슈퍼카는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슈퍼카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어떻게 사용·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11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의 수입차는 총 223대였다. 이 중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 승용차 중 최고가는 지난해 6월 등록된 최초취득가액 기준 44억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이었다. 같은 시기 ‘엔초 페라리’(16억6000만원)도 등록됐으며, 2011년 11월에는 ‘벤츠 마이바흐 62S’(13억7000만원)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벤츠 마이바흐 차량은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CJ그룹은 CJ(주), CJ대한통운(주), CJ제일제당(주), ㈜CJ E&M 법인이 모두 5억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000만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구입해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 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하는 슈퍼카는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슈퍼카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어떻게 사용·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