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융위, 코인 성격 조속히 정립해야"
2021-08-11 12:00
"상장폐지 관련 가이드라인도 내놔야"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인 성격을 조속히 정립하고,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인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를 진행했으나, 금융위가 코인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은 탓에 공정위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주요 코인 거래소 8곳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거래소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가 약관 적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소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거래소들이 최근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과 관련, 금융위가 이용계약 중지·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거래소가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위반되는 등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중지·해지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서비스 이용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밝힌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