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조사 끝 '불기소'…세월호 특검 "제기된 의혹 증거 찾기 어려워"
2021-08-10 18:57
10일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 이현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한 조작 의혹 모두 증거 없어
'세월호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한 조작 의혹 모두 증거 없어
10일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임명됐던 이현주 특검은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위가 제기했던 세월호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현주 특검은 사참위가 제기했던 △'세월호 DVR' 자료 조작 및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정부 대응의 부적정성 혐의가 모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오히려 당시 수색상황,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DVR'를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가 '가짜 DVR'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 직접 방문 △당시 촬영영상 국과수 분석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수십명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세월호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은 "사참위가 분석한 (세월호CCTV 영상에 대한) '복원데이터'는 당시 복원을 진행한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던 것"이었다며 이 '복원데이터'는 복원촉탁인의 컴퓨터 자료로 인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처럼 '복원데이터'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은 '복원데이터'를 비교군으로 해 법원에 제출된 CCTV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특검은 사참위가 지적한 CCTV영상의 '배드섹터 특이현상', '페이지파일 특이현상' 등에 관해 3회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국과수는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