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임금체납'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실형 확정
2021-08-06 10:30
항소심서 징역 4년...대법 "원심 판단 문제없다"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해외법인 대표이사들에게 지시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성원건설 대표이사 등이 조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상 배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했다.
전 전 회장은 2019년 9월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