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 되나" 답장 없는 임대인…대법 "거절 의사 표시 아냐"

2021-08-04 10:27
"계약 이행 거절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사진=아주경제DB]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지 묻는 임차인 문자메시지에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약 이행 거절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난방공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설득했고 문자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B씨의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3월 B씨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건넸다.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임대인이 난방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난방공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자 B씨는 A씨에게 전기패널 공사 등을 대신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바닥 공사는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B씨는 A씨 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채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해 잔금일 전까지 공사를 끝냈다.

1·2심은 B씨가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하며 A씨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B씨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과 손해배상액을 합해 총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이행 거절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