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자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는 부당"

2021-07-31 15:18
"경영주체 동일·독립한 별개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회사 적자가 누적돼 부서를 폐지했더라도 소속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도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별도의 영업조직도 없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업부의 부진이 기업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진전기는 적자 누적을 사유로 2014년 통신사업부를 폐지했다. 그해 10월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56명 중 3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일진전기는 일부는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6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2015년 경기지방노동위원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진전기는 통신사업부가 독자적 사업 부문이었기 때문에 부서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회사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 축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항소심은 "일진전기에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진전기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의 매출이 회사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다"며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