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학원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2021-08-03 14:03
서울행정법원 "검사 집행정지땐 공공복리에 영향"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명령한 서울시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함사연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가혹하다며 지난달 16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학원에서 환자가 생기면 추적검사만으론 최근 확진자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 공백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해당 행정명령을 집행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함사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학원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공중시설이라는 선입견이 생겨 수강생이 줄고 경영 악화로 이어질 거란 함사연 측 주장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사연은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아울러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냈다. 본안소송도 행정14부가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