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유예…"내년 1월 전면 시행"

2021-07-29 17:15
API 시스템 11월 말까지 구축해야
신규 서비스 가입전 가입현황 제시

[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었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API 시스템' 활용 의무화 전면 시행이 내년 1월로 유예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협회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 의무화 기한을 오는 11월30일까지로 유예하기로 했다. 12월부터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해야 한다.

지난 2월 25일 마이데이터 시장 출범 이후 사업자들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화면을 읽어내는 이른바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내달 5일부터 이같은 방식을 금지하고, 일종의 API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중소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API 시스템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한도를 1인당 5개까지 제한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 대신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기 전 기존에 가입한 현황을 안내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가입 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3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받으면 이를 본인 조회와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에게 최적화한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등 대출 비교·자산 관리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