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지열발전사업자 업무과실 등 결부"...검찰 수사 요청

2021-07-29 17:09
관리·감독 미비 및 법적·제도적 미비점 등 결부

지난 2017년 4월 15일 포항에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직후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결론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역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다.

또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는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지열발전사업 관련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다.

조사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학은 조사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서 사업자, 관리·감독자 등의 관리와 책임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