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흥국생명, 보험금 지각 지급 비중 가장 높았다
2021-07-30 07:50
DGB생명 작년 보험금 지급지연율 57.14%…업계 평균 두 배 상회
DGB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금 청구액 중 절반을 약관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사유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룬 것이다. 반면 비대면 영업 중심인 IBK연금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보험금 지급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DGB생명과 흥국생명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지급액 기준)은 각각 57.14%, 43.86%로 업계 1,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생보업계 평균 지급지연율인 23.84%를 두 배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보험금 지급지연율이란 지급지연 건수를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 공시의 보험금 지급건수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보사는 10영업일 이내,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 기간 DGB생명과 흥국생명 양사의 총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는 32건(4억원), 1660건(50억원)이었다. DGB생명과 흥국생명은 이들 지연 지급 이유로 '지급사유 조사'라고 밝혔다. 지급사유 조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심사가 추가로 필요해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들 생보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 기간도 각각 2.29일, 2.64일로 생보사 평균인 1.54일보다 1일가량 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보사의 지연지급액은 8조7932억원에 달했다.
반면, 온라인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IBK연금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보험금을 지연 지급한 건수가 전무했다. 푸르덴셜생명과 AIA생명의 보험금 지급지연율도 각각 13.33%, 5.26%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심사와 자동 심사 등을 도입해 지급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고액 계약 등 심사 난도가 높은 청구가 많아 불가피하게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도 "지연지급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아져 결국, 보험사의 경쟁력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9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DGB생명과 흥국생명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지급액 기준)은 각각 57.14%, 43.86%로 업계 1,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생보업계 평균 지급지연율인 23.84%를 두 배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보험금 지급지연율이란 지급지연 건수를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 공시의 보험금 지급건수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보사는 10영업일 이내,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 기간 DGB생명과 흥국생명 양사의 총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는 32건(4억원), 1660건(50억원)이었다. DGB생명과 흥국생명은 이들 지연 지급 이유로 '지급사유 조사'라고 밝혔다. 지급사유 조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심사가 추가로 필요해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들 생보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 기간도 각각 2.29일, 2.64일로 생보사 평균인 1.54일보다 1일가량 길었다.
반면, 온라인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IBK연금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보험금을 지연 지급한 건수가 전무했다. 푸르덴셜생명과 AIA생명의 보험금 지급지연율도 각각 13.33%, 5.26%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심사와 자동 심사 등을 도입해 지급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고액 계약 등 심사 난도가 높은 청구가 많아 불가피하게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도 "지연지급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아져 결국, 보험사의 경쟁력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