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동거설' 보도기자, 진짜 처벌될까?

2021-07-28 18:03
법조계 "취재윤리 위반과 법적 처벌은 다른 문제"
"강 기자 부모 없나"···​모친 치매 진단서 제시한 양前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유대길 기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가 부인 김건희씨의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형사고발했다. 

윤 캠프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전날(27일) 양모 변호사의 모친 A씨(94)와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양 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 캠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 캠프는 전날 "김건희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처벌 가능성에 법조계 "글쎄"
법무법인 강남 노영희 변호사는 "취재의 방식이나 범위에 있어서 취재윤리 위반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취재 행위가 법적으로 '범행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주거침입이 성립되려면 (취재진들이) A씨의 집에 들어간 게 명예훼손적 발언들을 취재하기 위함이었다는 '범행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며 "기자 쪽에서 A씨를 속이고 잘못된 거짓말을 유도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게 다 입증돼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윤 캠프 쪽의 입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윤 전 검찰총장은 대선 후보로 정치 선언을 한 사람으로서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선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검증도 수반돼야 한다"며 "부인 김건희씨나 장모에 대한 의혹들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많이 퍼진 상태다. 그 의혹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대통령 후보로서 겪어야 할 '검증의 순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캠프 측에서 주장하는 'A씨를 속이고 집에 무단침입했다'는 입장에 관해 노 변호사는 "처음에 A씨의 집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점을 보러 왔다고) 속여서 문을 열게 해 줬다는 부분은 '취재윤리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범행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낯선 상대에게 취재를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위한 취재 수단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방식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범죄까지에 이르는지는 다르게 따져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자신분을 밝혔을 때 A씨가 즉각 퇴거요구를 하지 않고 "언젠가 올 줄 알았다"라고 말했고, 그 뒤에도 대화를 계속 이어 간 만큼 '주거 출입에 에 대한 사후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치매노인 이용했다'며 모친 진단서 공개한 양 前검사

양 前검사 측이 공개한 모친 A씨의 치매 진단서. [사진=뉴시스]


한편, A씨의 아들인 양 前검사(현 변호사)는 '치졸한 흑색전선이다, 모친은 치매를 앓고 있다'며 관련 진단서를 공개했다. 28일자로 발급된 진단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처음 치매진단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양 前검사 측은 "강진구 기자는 부모도 없냐"며 거짓말로 주거 침입하고 질문을 계속 유도해 어머니가 따라서 말하게 하고, 이런 패륜 행위를 취재 원칙 운운하다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나"라고 분개하며 형사고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윤 캠프 측의 고발 건처럼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고령임에도 치매여부를 외부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노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