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털업계,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한다
2021-07-27 09:17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의결한다. 시행은 다음달부터다.
여기엔 각사 자율로 대체투자를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 및 위험 관련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한 뒤 이행에 나선다. 대체투자에는 부동산(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일부 국내 직접투자 제외), 사회간접자본(SOC), 선박·항공기, 기업 인수·구조조정투자, 유동화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대체투자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총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은 2019년 말 4.3%(약 12조7000억원)에서 작년 3분기 말 4.8%(약 15조원)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로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총자산의 0.9%로 아직까지 비중이 크지 않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달 말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한 바 있다. 석달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 9월 말 현재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총자산의 6.5%, 70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보험사 외에 저축은행 등에서도 고위험 대체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규제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