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연간 3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한 기업, ‘모범사업주’로 지정

2021-07-26 09:30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노동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된다. 또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이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돼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영주 의원은 “모범 사업주 및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고용돼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아가 이들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