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이해욱 회장 1심 선고…법원 2주간 휴정
2021-07-25 17:33
이재용 재판·정경심 2심 선고 휴정 후 재개
법원이 2주간 여름 휴가를 맞이하면서 주요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매주 진행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다음 달 12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각각 열린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도 휴정기가 끝나고 다음 달 9일 속행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룹 호텔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수익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들과 함께 100% 출자 설립한 APD에 상표권을 넘겨 글래드호텔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APD에 내도록 한 것이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수료 31억원을 APD에 지급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직 대령 이모씨에 떄한 항소심 속행 송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허가받지 않은 대규모 불법감청(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충남 계룡대 등에 불법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 통화내용 27만여건을 감청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