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선고공판 外
2021-08-17 00:00
오거돈 전 부산시장 첫 항소심 공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첫 공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첫 공판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모씨(22)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다.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도 있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18일에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였던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각각 부산고법 형사2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가 담당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후 올해 6월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박정제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2차 공판을 연다.
지난 13일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임하는 첫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미래전략실 차장이었던 최모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최 전 차장은 삼성증권 기업금융(IB) 부문과 소통하며 미래전략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