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선고공판 外

2021-08-17 00:00
오거돈 전 부산시장 첫 항소심 공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첫 공판

지난 3월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의자인 친모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모씨(22)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다.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도 있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석씨에 대해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히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18일에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였던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각각 부산고법 형사2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가 담당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후 올해 6월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7~9월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프로그램 공정성이 훼손돼 시청자와 투표자를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박정제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2차 공판을 연다.

지난 13일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임하는 첫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미래전략실 차장이었던 최모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최 전 차장은 삼성증권 기업금융(IB) 부문과 소통하며 미래전략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