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지원금·지역상품권에 추경 14조8690억원 투입

2021-07-24 14:03
5대 사업 추진…청년일자리 사업 등 확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사업은 5가지로, 총예산은 14조8690억원(지방비 별도)이다.

이 중 8조6221억원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쓰인다. 지방비 2조4000억원을 더해 총 11억원 규모다. 전체 가구의 87.7%(2034만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형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맞벌이·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더 폭넓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도 노인·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연소득 50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달 중순께 방역당국 의견을 듣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올해 당초 15조원 규모로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0조원까지 늘린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평상시의 3배 수준인 2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배정된 올해 본예산은 1조522억원이다. 이 가운데 69.5%(7309억원)가 지난 16일까지 집행 완료됐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10% 할인 판매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은 5조8912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 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 재원이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6000억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금액이다.

각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와 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나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희망근로사업 예산으로 1457억원을 더 확보했다. 공공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구직 청년과 지역기업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도 100억원이 추가돼 총 5462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