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대면예배 강행 혐의로 고발
2021-07-23 14:59
"종교의 자유, 책임·헌신 전제돼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8일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정부 방역을 방해하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헌신이 전제됐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며 "(전 목사의) 이런 망동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방역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