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대면예배 강행 혐의로 고발

2021-07-23 14:59
"종교의 자유, 책임·헌신 전제돼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8일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정부 방역을 방해하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예배에는 150여명이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가 지난 20일부터 19명까지 허용했다.

김 이사장은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헌신이 전제됐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며 "(전 목사의) 이런 망동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방역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8월엔 교회에서 수백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