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국선변호인·양성평등센터장 불구속기소 권고
2021-07-23 10:02
15전비 레이더정비반장도 직권남용 혐의 기소 결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불구속기소를 23일 권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인 공군 법무관 이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이 중위를 직무유기와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유족은 이 중위가 피해자인 이 중사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 유족을 향해 '진상' '악성 민원인' '시체팔이'로 부르며 비난했다고 수사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중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 중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징계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