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내년 1월로 연장

2021-07-22 10:00

[사진=요기요]

요기요의 매각 기한이 내년 1월 2일로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SE가 신청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의 매각 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 시한인 8월 2일까지 완료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SE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 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올해 8월 2일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딜리버리히어로SE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돼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딜리버리히어로SE는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본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 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객관적으로 매각 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해 매각 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위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건을 심의한 결과, 정해진 기간에 매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매각 시한을 5개월 연장했다.

딜리버리히어로SE는 지난 2월 2일 매각 명령을 받은 후 이틀 후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 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GS리테일과 사모펀드 퍼미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 대금·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공정위는 "매각 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SE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해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매각 기한 연장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했다. 현상유지 명령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분리 운영하고,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소비자에 대한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답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