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규제특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공모
2021-07-21 13:45
10월 7일까지 신청 가능…내년 1학기 운영
교육부는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 특례제도다. 4년간 지방대 학과 개편·교육과정 개선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춰 추진할 수 있다. 2년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이 고등교육 규제 완화를 포지티브 방식(선별적)에서 네거티브 방식(포괄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