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경남지사직 상실
2021-07-21 10:47
대법원, 댓글조작 혐의만 유죄 인정한 원심 확정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2017년 말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형을 내리고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존재를 알고 있는지였다. 김씨 측이 개발한 킹크랩은 자동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경기도 파주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할 때 김 지사가 참관한 점을 볼 때 일찌감치 이 프로그램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는 등 사전에 존재를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을 한 잘못이 없다"며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허익범 특검팀이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기각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 측에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 댓글 조작의 대가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지선과 무관한 대선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김 지사 측 이익 제공 의사표시가 지선과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지선 관련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조만간 재수감 된다. 형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이 나오면 직을 잃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 머물며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다. 애초 이날 연가를 내고 관사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도정에 전념한다는 차원에서 출근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형을 내리고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는 등 사전에 존재를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을 한 잘못이 없다"며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김 지사 측 이익 제공 의사표시가 지선과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지선 관련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조만간 재수감 된다. 형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이 나오면 직을 잃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 머물며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다. 애초 이날 연가를 내고 관사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도정에 전념한다는 차원에서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