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집행부 첫 소환

2021-07-20 18:33
현재까지 23명 입건…"소환 일정 조율 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4단계 거리두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를 20일 첫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이날 민주노총 A 부위원장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노동자대회 관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께 시작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논란 속에 진행된 이 집회에서 참여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수본(52명)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입건자들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3차례 출석요구를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6월 열린 민주노총 집회 관련 조사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