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무엇이 달라지나
2021-07-16 19:11
19일부터 제주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일일 평균 14.28명을 기록했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이상일 때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가 가능하다. 4단계는 27명 이상일 때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5인 이상의 각종 동호회와 직장 회식 등 사적 모임은 모두 제한하며,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에도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동거 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주관 행사와 식사 및 숙박 등은 금지한다.
지역축제 및 설명회 등의 행사와 집회 등은 50명 이상 참석이 금지된다.
학교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시험장 내 관계자 및 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 객실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휴가철이면 누구나 오고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7∼8월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