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7구역·고양 원당 등 4곳 공공개발 확정

2021-07-16 10:37
원당·화성 진안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재명표 기본주택' 700호 포함 7380호 공급

경기도는 16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4곳을 선정하고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양 원당 6·7구역, 중: 광명 7구역, 우:화성 진안 1-2구역 위치도(왼쪽부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광명 7구역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선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재명표 기본주택을 포함해 7000호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해 도내 서민 주택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는 16일 이들 지역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광명 7구역을 제외한 3곳만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도의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이재명표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 따르면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으로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이재명표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이달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도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와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적률 완화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이란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으로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