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ㆍ부산은행, '라임 펀드' 피해자 최대 80% 배상
2021-07-14 15:16
금감원 분조위 결정…미상환 619억원 피해구제 속도
[데일리동방]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구매한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 ‘라임 NEW 플루토 펀드’와 부산은행 ‘라임 Top2 펀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하나은행이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을 위반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적용했다. 이번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30%를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률 결과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측과 피해자 모두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사례도 분조위에 올랐으나,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원금 전액 반환)’를 적용해야 한다는 쟁점이 불거져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 ‘라임 NEW 플루토 펀드’와 부산은행 ‘라임 Top2 펀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하나은행이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을 위반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적용했다. 이번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30%를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률 결과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측과 피해자 모두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사례도 분조위에 올랐으나,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원금 전액 반환)’를 적용해야 한다는 쟁점이 불거져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