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선 변호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2021-07-13 13:44
"수사기관 인권 침해 보여준 사건 재발 막을 것"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과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자백강요가 문제 됐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새로 설립되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은 외부에서 위촉된 국선변호인을 피의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상담,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준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률구조법인 자격으로 설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