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2021-07-12 10:42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6명도 공모
시는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게 된다.
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만~880만원)과 월세(45만~65만원)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에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9일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내달 16일 개별로 알려줄 방침이다.
시는 12일~30일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만 19~34세 청년위원 6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성남시의 첫 청년 참여형 기구다.
이번에 공모로 뽑는 청년위원을 포함해 청년정책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모두 26명으로 꾸려지며, 과반을 청년으로 구성한다.
정책 수혜 당사자인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체감형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위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2023년 9월까지 2년간 위촉돼 활동하며, 청년위원 지원 자격은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34세의 지역 거주자다.
시는 지원자의 활동 경력과 적극성, 지역 청년 문제 인식, 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직종, 분야 등을 고려해 내달 13일 청년위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민간 부분의 전문가와 청년이 중심 역할을 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