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신한울 1호기 운영 최종 허가…4개 이행조건 부가
2021-07-09 22:02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허가 운영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허가를 내주며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네 가지의 운영 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부가 조건을 위반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 전 검사와 심사 수행을 거쳤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차례 걸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허가안을 처음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한수원은 이번 운영 허가가 결정남에 따라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