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8월 중 발표

2021-07-07 18:12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 지정·기반인프라 국비지원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관련 특별법을 오는 8월 중 마련키로 결정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과 2년 전 일본이 (반도체)수출규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과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일으키고 극복해가고 있다”며 “정부와 특위가 협력해 전력·용수 문제 등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해결해줌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우리의 투자효과가 대한민국 향후 백년을 좌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위의 주요 지원 대책은 세제 및 인프라지원과 인력양성 3개 부문이다.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전략기술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세부기술 선정을 위해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특위는 9월 정기국회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특별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의 범위는 국가경제영향 및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국민경제적 효과 등 세 가지 원칙 하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분야로 하고, 지원 대상은 유연성을 갖도록 하위법령에서 ‘기술’ 단위 지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별 산재된 반도체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총리직속으로 신설하는 것도 담을 예정이다.

변재일 위원장은 “현재의 한시적 지원은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아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국제질서 개편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8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들은 2~3년 내 반도체공장 확충을 끝내겠다며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는 5년 내에 용인클러스터를 끝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경제안보 차원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지원 폭은 특위에서 주요국의 사례와 국제적 흐름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며, 인력양성은 반도체 관련 정부 R&D를 확대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R&D예타 면제 또는 단축처리 근거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