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탄핵소추' 임성근 2차 심판기일...헌재. 관련 증인신청 모두 기각

2021-07-07 08:03
-퇴직한 판사, 이제 와서 '파면'할 수 있는지 두고 또 공방
- 국회 측, 다음 기일에 임 전 부장판사 신문 요청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의 재판 개입에 관여된 판사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는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은 피청구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과 관련된 현직 법관 6명에 대한 국회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미 법원에 증인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가 제출된 상태라 증인신문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법관들에 대한 진술조서나 증인신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측의) 관심 방향과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다른 문답을 진행하면 사건의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증인신문을 신청했었다"면서도 "재판관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렸다면 그 자체는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제 와서 '파면'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파면과 퇴직은 동일한 게 아니다. 파면은 징계에 관한 것이고 퇴직은 징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직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성이 인정돼 파면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는 걸 근저에 깔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변형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2월 28일)을 기준으로 파면 결정을 하거나, 혹은 헌재가 결정 선고를 하면서 결정 효력을 특정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위헌적 발상”이라 반박하며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마지막으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밝히자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만일 다음이 변론종결기일이라면 이제 달리 기회가 없다. 형사사건에서 했던 문답을 반복하지 않고 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당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신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 측도 "소추 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의 의견은 지난번에 출석해 충분히 소회를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회 측이 "출석을 전제로 문답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재차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신문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공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을 사유로 들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