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최고금리 24→20%...'안전망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
2021-07-06 12:00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
대부업체 이용 중이면 정책상품 등 대환 권장
10월까지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대부업체 이용 중이면 정책상품 등 대환 권장
10월까지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법정 최고금리가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기존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낮아진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엔 '안전망 대출' 등 정책상품으로 대환(갈아타기)이 가능하다. 7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 중 최고금리(20%) 초과분은 무효가 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와 대출을 담당하는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한다. 또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 역시 20%로 낮아진다.
기존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에서 연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7일 기존 대출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2금융권은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안전망 대출Ⅱ'를 운영한다.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황 중이고, 7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한다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이 낮아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렵다면 '햇살론15'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인하한다. 기존 대출자 가운데 정책상품 이용마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 초과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면, 초과분은 무효가 된다. 차주는 대부업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을 받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최고금리 초과금액 반환 소송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 시행으로 기존 연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208만명(87%)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