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추진...“케이블TV도 인터넷망 쓴다”

2021-07-05 12:00
7월 중 허가신청 공고...이르면 10월 IPTV 허가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주파수(RF)를 사용하고, 인터넷TV(IPTV)는 유선인터넷(IP)을 사용한다.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료방송업계와 전문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산업 활성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을 개정했다.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달 중으로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9월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신청 지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