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카카오로 본인인증하고 지방세 납부해요"
2021-07-05 12:00
카카오·PASS·NHN페이코 등 간편인증
취득세 분할납부 비대면 서비스 개시
취득세 분할납부 비대면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위택스에 로그인할 때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전자서명에는 카카오, 패스(PASS·통신사), 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 있다.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거나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리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때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선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위택스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당장은 납세의무자 본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배우자나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