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방세 납부]① 위택스·이택스, 대체 뭐가 다른거죠?
2020-09-21 08:00
서울·부산·인천·대구 자체 이택스 개발·운영 중
2022년 2월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위택스로 일원화
2022년 2월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위택스로 일원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며 세금 납부가 편해졌다. 과거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금융기관에 가서 지방세를 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는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줄 뿐 아니라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런데 어떤 세금은 이택스(E-Tax)로 내고, 또 어떤 때는 위택스(We-Tax)로 내야하는 것일까.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지방세납부시스템 이택스를 개발해 지방세를 온라인·모바일로 낼 수 있게 했다. 이를 참고해 부산(2004년), 인천(2005년), 대구(2009년)도 이택스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자체 이택스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를 이용하고 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택스와 위택스가 분리돼 구축·운영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강원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이택스로 납부하고, 토지 재산세는 9월에 위택스로 내야 한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지사를 둔 기업은 전국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와 이택스가 각각 접속하여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납세자 편의 높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행안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22년 2월 3일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위택스로 일원화되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용 부담이 늘고 이택스를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없어지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부산·인천시는 시스템 통합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 특화서비스를 유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택스 신규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대구시는 시스템 통합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2007년 4만2674명이었던 위택스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87만9716명으로 급증했다. 누적 가입자는 875만8849명이다. 지난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국(서울시 제외)의 전자신고 건수는 1695만2496건이며, 전자납부 건수는 1639만7355건에 이른다.
서울시 이택스 가입자는 위택스 가입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류 조사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에 가입한 사람 수가 적지 않아 이들에게 위택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는 위택스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반면 서울·부산·인천·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이택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위택스에 국비와 지방세가 들어가는 것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위택스를 개발·운영해서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위택스에 투입된 국비는 338억원, 지방비는 250억원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적게는 2000만원을, 많게는 4억원까지 위택스 위탁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 시금고가 이택스에 부담한 예산액은 762억원으로, 행안부가 위택스에 부담한 예산액(508억원)보다 많다.
류 조사관은 "서울·부산·인천·대구시는 이택스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정부 예산 운영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위택스와 이택스에 비용이 각각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능도 유사하다. 위택스와 이택스 모두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신고·납부, 수수료없는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기능 등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택스에만 ARS 납부와 전용 고객센터가 있다는 점이다. 위택스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번)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서울·부산·인천·대구시 이택스는 지방세 전용 고객센터를 통한 지방세 상담 등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는 전국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가상계좌의 전국 공유 조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본점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유,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급여정보 연계 등이 그 예다.
반면 서울·부산·인천·대구시 이택스는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무인수납기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과 부산은 편의점 납부도 가능하다. 지역 납세자만 이용하는 이택스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민원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택스는 위택스와 연계돼 있으나 위택스에서는 각 이택스를 연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떤 세금은 이택스(E-Tax)로 내고, 또 어떤 때는 위택스(We-Tax)로 내야하는 것일까.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지방세납부시스템 이택스를 개발해 지방세를 온라인·모바일로 낼 수 있게 했다. 이를 참고해 부산(2004년), 인천(2005년), 대구(2009년)도 이택스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자체 이택스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를 이용하고 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택스와 위택스가 분리돼 구축·운영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강원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이택스로 납부하고, 토지 재산세는 9월에 위택스로 내야 한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지사를 둔 기업은 전국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와 이택스가 각각 접속하여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납세자 편의 높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행안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22년 2월 3일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위택스로 일원화되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용 부담이 늘고 이택스를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없어지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부산·인천시는 시스템 통합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 특화서비스를 유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택스 신규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대구시는 시스템 통합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2007년 4만2674명이었던 위택스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87만9716명으로 급증했다. 누적 가입자는 875만8849명이다. 지난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국(서울시 제외)의 전자신고 건수는 1695만2496건이며, 전자납부 건수는 1639만7355건에 이른다.
서울시 이택스 가입자는 위택스 가입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류 조사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에 가입한 사람 수가 적지 않아 이들에게 위택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위택스에 투입된 국비는 338억원, 지방비는 250억원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적게는 2000만원을, 많게는 4억원까지 위택스 위탁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 시금고가 이택스에 부담한 예산액은 762억원으로, 행안부가 위택스에 부담한 예산액(508억원)보다 많다.
류 조사관은 "서울·부산·인천·대구시는 이택스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정부 예산 운영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위택스와 이택스에 비용이 각각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능도 유사하다. 위택스와 이택스 모두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신고·납부, 수수료없는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기능 등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택스에만 ARS 납부와 전용 고객센터가 있다는 점이다. 위택스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번)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서울·부산·인천·대구시 이택스는 지방세 전용 고객센터를 통한 지방세 상담 등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는 전국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가상계좌의 전국 공유 조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본점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유,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급여정보 연계 등이 그 예다.
반면 서울·부산·인천·대구시 이택스는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무인수납기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과 부산은 편의점 납부도 가능하다. 지역 납세자만 이용하는 이택스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민원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택스는 위택스와 연계돼 있으나 위택스에서는 각 이택스를 연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