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소득 3000만원 이하·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2021-07-05 09:10
'상위 2% 종부세'와 함께 세법 개정 검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의 수입이 직전 연도 기준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납부유예제도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상한 바 있다.
여당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세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 내부에서도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이연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나온 상태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안 중에서는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또한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겼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과세 유예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