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유감, 조속한 시일 반드시 처리돼야"

2021-07-05 08:40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저 없이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메세지다.

이 시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별다른 진전이 없이 미뤄진 것에 세종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세종시 출범 9주년이 되는 7월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아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해 착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2만여 공무원과 37만 세종시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의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를 계속 서울 여의도에 두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최근 3년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원에 달하고 있고,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이른다"며 "머리를 맞대 국정을 논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여야가 동의해 설계비 147억원을 확보된 상태다.

이 시장은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사회계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새로 구성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즉시 이 법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