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 인권침해 아냐"
2021-07-04 16:39
"현존 차별 없애기 위한 행위, 차별행위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며 진정을 각하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1천900여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관련 기사를 근거로 인국공 비정규직 직접 고용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권위의 진정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1천900여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관련 기사를 근거로 인국공 비정규직 직접 고용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권위의 진정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