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반쪽 손실보상법 날치기…野 법사위원장 필요성”
2021-07-02 10:42
“이광철 사의, 文 유감 표명이 도리 아니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소급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거대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독점 의도는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력층의 입맛대로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끝내 외면하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 충실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왜 국회의장과 출신이 다른 야당이 맡아야 하는지 잘 보여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짜맞추고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 차원의 충분한 심사와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야당 의원들이 입법권을 침해하며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 사의를 표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지금까지 그런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배짱 좋게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으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을 거론, “마이너스의 손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그게 더 신기할 지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