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8720원 vs 노동계 1만800원… 최저임금 결정 논의 본격화

2021-06-29 18:33
올해도 결정 시한 넘겨… 7월 중순까지 의결 후 8월 5일 고시해야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됐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의 차이는 2080원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5차 전원회의 시작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또한 5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에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날 경영계와 함께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사가 모두 최초안을 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초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거론하며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차등 적용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요구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 마지막 날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에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