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사건 내사 종결…친구 A씨 수사는 계속
2021-06-29 18:14
"유족에게 수사 사항 최대한 상세히 전달"
강력·형사 각 1개팀 투입…추가 수사 계속
강력·형사 각 1개팀 투입…추가 수사 계속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심위의를 열고 "그동안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 유족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이번 심의위 결과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에는 유족이 CCTV 열람을 요청해 총 6시간 30여분 동안 영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손씨 유족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일정을 다시 정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 도입 이후 세 번 열렸는데, 모두 내사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손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됐다. 이후 30일 오후 3시 50분께 현장 실종 장소인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서초서 강력계 7개팀, 35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으나 밝혀내지 못했다. A씨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