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있던 일가족 살해, 그 모든 게 '우발적'이라는 김태현
2021-06-30 08:15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9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의 피해자의 유족들이 참여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봤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에 따르면, 김태현은 범행 장소를 피해자의 집으로 택한 이유를 묻자 "딱히 다른 곳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집에 가족이 있는지 사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 집에 여동생이 있다는 건 알았으나 당시 남자 가족이 없다는 건 알지 못했고 범행 이후 알게 됐다"라고 진술했으며 "남자가 있어도 제압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배신감과 상처가 컸으며 시간이 갈수록 응어리가 지고 화가 커졌다”고 말했다.
또 "이웃 주민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쯤 비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김태현은 오후 5시 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뒤 한 시간 동안 있다가 A씨 여동생이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로 김태현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지속해서 스토킹하다 지난 3월 23일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여동생 B씨, 모친 C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태현은 살해 당일 배달원인 척 A씨의 집안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김태현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도구를 훔치고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사를 통해 김태현이 세 가족을 살해한 후 A씨의 SNS에 여러 차례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 뒤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하기도 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며 큰 공분이 일기도 했다.